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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구의 전문 형사변호사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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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산업재해 인정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범죄 또는 치안 관리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

(2) 음주로 인한 사상자;

(3) 자해 또는 자살.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보장,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성급 노동보장행정부가 인정한 사항을,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 통보에 따라 자료를 보충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 19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감정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공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 그리고 직원이 있는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직원들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제 4 장 노동 능력 평가

제 21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비교적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능력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각각 노동보장행정부, 인사행정부, 위생행정부, 노조조직, 경영기관, 고용인의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 능력 감정위원회는 의료 위생 전문가 은행을 설립했다. 전문가 창고에 포함된 의료 보건 전문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의료 및 건강 고급 전문 기술직 보유;

(2) 노동 능력 평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c) 좋은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다.

제 25 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그가 세운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26 조 감정 신청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이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제 27 조 노동능력 감정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 멤버나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야 한다.

제 28 조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내려진 날부터 1 년 이후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 장 산업재해 보험 대우

제 29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직자가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무출장 급식보조기준의 70%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의료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하며, 산업재해직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 숙박 및 비용은 직장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비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의료보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본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제 30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 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제 31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상 상해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에는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 32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제 33 조 노동으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가 된 것으로 확인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4 개월 임금, 2 급 장애 22 개월 임금, 3 급 장애 20 개월 임금, 4 급 장애 18 개월 임금;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c)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하는 근로자는 장애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기본 연금 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제 34 조 노동으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 16 개월, 6 급 장애 14 개월입니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만약 일을 안배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매달 장애수당을 지불할 것이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5 조 노동으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7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 12 개월, 8 급 장애 10 개월, 9 급 장애 8 개월, 10 급 장애 6 개월입니다.

(b)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고용인은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6 조 산업재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제 29 조, 제 30 조, 제 31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제 37 조 직공 사망, 직계 친족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48 개월에서 60 개월 사이의 조정 된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인민정부가 현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제정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 근로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38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9 조 근로자는 근무로 외출하거나 긴급 재해 구제 기간 동안 행방불명,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넷째 달부터 임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마땅히 월별로 공양친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일회공망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직공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것은 본 조례 제 37 조 직공이 노동사망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0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중단하였다.

(a) 치료 조건을 상실한다.

(2) 노동 능력 평가를 거부한다.

(c) 치료를 거부한다.

(4) 유기 징역 집행을 선고받았다.

제 41 조 고용주가 분립, 합병 또는 양도한 경우, 상속기관이 원용자의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맡게 된다. 원래 고용인 단위는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후임 단위에서 현지 경영기관에 가서 산업재해보험 변경 등록을 처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고용 단위가 도급 경영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 책임은 직공 노동관계가 있는 기관이 부담한다.

임시 파견 중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원용기관이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용기관과 임시 파견 단위는 배상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 청산 기간 동안 기관이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 42 조 근로자는 국외로 파견되어 일하며, 가는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종결되어야 한다.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

제 43 조 다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을 받고 새로 확인된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 수당을 받는다.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제 44 조 경영기관은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맡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징수한다.

(b) 고용주의 총 임금과 근로자 수를 승인하고 산업재해 보험 등록을 하며, 고용주의 분담금과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3) 산업 재해 보험 조사 및 통계를 실시한다.

(4)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 지출을 관리한다.

(5)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승인한다.

(6) 직공이나 직계 친족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5 조 경영기관과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관은 평등협상을 바탕으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구성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가 각각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민정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46 조 경영기관은 합의 약속과 국가 관련 카탈로그,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비, 재활비, 보조기구 사용 현황을 점검해 제때에 비용을 전액 정산해야 한다.

제 47 조 경영기관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노동보장행정부에 요율 조정 건의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 48 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 경영기관은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기관, 보조기구 배치기구, 사회 각계의 산업재해 보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한다.

제 49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징수와 산업재해보험기금 지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재정부와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수지와 관리 상황을 감독한다.

제 50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산업재해보험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제보를 제때에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51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보험을 감독한다.

제 52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산업재해 대우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은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 직공 부서가 산업재해 인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2) 고용인 단위는 경영기관이 정한 단위 분담금 비율에 불복한다.

(3)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구성 기관은 기관이 관련 계약이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4) 직공이나 직계 친족은 경영기관이 승인한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 이의가 있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54 조 단위나 개인이 본 조례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보험 기금을 횡령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횡령된 기금은 노동보장행정부에서 회수하여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합병한다. 몰수한 위법소득은 법에 따라 국고에 상납한다.

제 55 조 노동보장행정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사기가 산업재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2) 산업재해 인정 증거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관련 증거가 소멸되는 경우

(3) 당사자의 재물을 받는 사람.

제 56 조 경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규율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고용인 단위 분담금과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험 대우 기록을 받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승인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재물을 받는 사람.

제 57 조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구가 서비스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경영기관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영기관이 제때에 비용을 충분히 결산하지 못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구성 기관은 서비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58 조 고용주가 임금 총액이나 근로자 수를 숨기는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임금 총액의 0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숨기는 것이다.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직원 또는 직계 친족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사취하고,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관이 산업재해 보험 기금 지출을 사취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환불을 명령하고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9 조 노동능력평가에 종사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의 명령을 받아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거짓 전문가 의견을 제공한다.

(2) 거짓 진단 증명서를 제공한다.

(3) 당사자의 재물을 받는 사람.

제 60 조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고용인이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제 8 장 부칙

제 61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직원은 고용주와 다양한 고용 형태 및 다양한 고용 기간을 가진 노사 관계 (실제 노사 관계 포함) 를 가진 직원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임금 총액은 고용인 단위가 본 단위 전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동 보수 총액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본인의 임금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 개월 전 월평균 분담금 임금을 가리킨다. 본인의 임금은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00% 높으며,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00% 를 총괄하여 계산한다. 본인의 임금은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미만이며,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 62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가공무원제도를 참고해 인사관리를 하는 사회단체 직원들은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기타 사업단위, 사회단체, 각종 민영 비기업단위 등의 산업재해보험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민정부부, 재정부와 함께 본 조례를 참고하여 별도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63 조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단위 및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단위의 직원이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나 사망 근로자의 직계 친족에게 일회성 배상을 한다. 배상 기준은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 보험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아동 노동을 사용할 수 없고, 고용인 단위는 아동 노동을 사용하여 아동 노동의 장애나 사망을 초래하며, 단위는 아동 노동이나 아동 노동의 직계 친족에게 일회성 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기준은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 보험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전항에 열거된 장애, 사망직공의 직계 친족 및 단위는 배상금액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으며, 전항에 열거된 아동 노동의 직계 친족과 단위는 배상금액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4 조 본 조례는 2004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직원이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아직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