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
강제집행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집행신청서에 관인을 날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집행신청서에 서명하거나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집행신청서는 볼펜이나 사본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지원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 사본. 신청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법원 외 법률문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과목 자격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집행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유효한 법적 문서 원본 1부와 사본 2부. 법원이 발행한 유효한 법률 문서에는 판사의 유효한 법률 문서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두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중재 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법률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률 문서가 발효되었음을 알리는 중재 기관의 서한을 첨부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서명한 영수증 원본, 행정 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행정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률 문서에는 관련 당사자가 서명한 송달 영수증과 원본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응답자의 재산 단서 목록. 피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에 관한 민사재판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27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유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집행을 정지한다. 이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사건 외의 당사자 또는 일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원심판결이나 재정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경우, 원심판결이나 재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