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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안기관이 입건할지 여부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다. 공안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5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자기 관할에 속한다. < P >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 P >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 P > 기한 초과 자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사람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P > (a)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c) 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한다.

(4) 형법에 규정된 불심불소 범죄에 따라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았다.

(5) 피고는 이미 사망했다.

6. 기타 법률 및 규정은 형사 책임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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