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소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1) 처리 상황,
(2) 피해자가 입증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가 자신의 개인 및 재산권을 침해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에 따른 형사책임,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을 거부하는 경우.
제212조 인민법원은 사소사건을 조정할 수 있다. 형을 선고하기 전에, 사립 검사는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법 제210조 3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의 사소사건 심리 기한은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법 제20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판결은 기한 내에 내려진다. 사건을 받아들인 지 6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