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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판절차를 통한 재판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저희 병원 전 부서:

'간이재판사건의 소송절차 간소화에 관한 실시의견'을 지금 여러분께 발표합니다. 현실에 비추어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8일

저우커우 중급인민법원

신속 판결 사건의 소송 절차 단순화에 대한 권장 사항

소송 절차 단순화 속심·속심사건의 절차를 간결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해 기한을 단축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하며 '간단사건의 속심심판' 목표를 달성한다.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신중한 재판'을 진행했다. 우리 법원의 실제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 계획은 특별히 고안됐다.

제1조: 우리 법원은 실제 업무를 바탕으로 제1팀, 제1팀, 제2팀을 구성하여 행정심판, 형사심판, 집행심판에 다수의 판사와 집행관을 배치하여 민사, 행정, ​​형사 사건을 듣고, 신속한 집행을 해드립니다.

제2조: 신속사건의 재판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재판 전 회의 및 증거교환을 개최하지 않습니다. 소집이나 조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2단계 중앙 집중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3조: 긴급한 경우에는 외래환자 시험을 실시합니다. 재판 전, 판사보좌관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법원 징계를 낭독하고, 소송 위험을 알리고,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기피 신청 여부 등 절차를 묻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법원 소환장을 송달할 때 위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판사가 차례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제4조: 빠른 조정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 필요에 따라 저녁, 쉬는 날 또는 법정 공휴일에 심리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사무실, 커뮤니티 및 기타 장소에서 현장에서 처리됩니다.

제5조: 신속재판 대상 사건의 경우 청구권을 중심으로 직접 심리할 수 있으며 법원 조사, 법원 변론 등 법원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사자 쌍방이 증거제출기한이나 변호기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직접 심리를 열 수 있다. 당사자가 답변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의 심리기간은 증거제출기한 및 답변기한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은 사건 요소에 따라 재판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사건 요소 표를 작성합니다. 노동쟁의, 교통사고, 결혼 및 가사사건 등 사건요소와 재판점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사건의 종류는 금융대출계약분쟁, 사채대출분쟁, 매매계약분쟁, 자동차교통사고책임분쟁, 노사분쟁 등이다. 분쟁, 이혼 분쟁, 신용 카드 분쟁, 정부 정보 공개, 상표 허가 및 확인 행정 분쟁 등을 요소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요소를 토대로 소송 청구와 결합하여 재판 명령을 결정하고 분쟁 요소를 중심으로 법원 조사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요소는 상호 동의를 통해 직접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산 조사의 단순화된 실행을 살펴봅니다. 같은 기간 다른 사건에서 피집행자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밝혀지고, 집행신청인이 피집행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신속한 판단과 재판에 적합한 사건의 경우 법원 회기의 생중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마이크로 법원을 활용하여 온라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6조: 다수의 당사자가 제기한 동일한 종류 또는 계열의 단순 민사 및 행정 사건의 경우 먼저 하나의 사건을 선정하여 재판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사건은 일괄 처리한다. 모델 케이스를 참고로.

모범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분쟁 유형은 주로

(1) 상업용 주택 매매 분쟁

(2) 증권 손실 보상 분쟁입니다.

(3) 노동 분쟁

(4) 소비자 권리 침해 분쟁

(5) 제조물 책임 분쟁

( 6 ) 재산 관리 분쟁

(7) 환경 피해 보상 분쟁

(8) 민간 대출 분쟁.

제7조 신속심판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법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결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이를 법원조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간단한 사건 중재를 옹호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조정 시간을 신청했거나 조정이 여전히 가능한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신속사건의 경우 사건의 종류에 따라 기본서식, 영장서식, 표서식 등 간이판결서를 적용하여 추론을 단순화한다. 법원에서 즉시 집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내용을 법원조서에 기재하고, 판결문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9조.

신속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최대 1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신속재판 및 신속처리로 처리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대 6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속심판 및 신속처리기간 중 소송청구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한 당사자의 반소 및 관할 이의신청의 제기기한은 법률에 규정된 심판기한인 경우에는 위의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법 해석이 상기 기한보다 짧은 경우, 기한은 법률 및 사법 해석에 따라 시행됩니다.

신속 판결 및 재판에 관한 제10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단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전자송달을 받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전자송달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서비스 담당자는 팩스 발신 및 수신 번호, 이메일 발신 및 수신 이메일 주소, 전송 시간 및 송달된 소송 문서의 이름을 기록하고 향후 참고를 위해 팩스 전송 확인 양식 및 이메일 전송 성공 웹 페이지를 인쇄해야 합니다. SMS, WeChat 등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 , 배송담당자는 송수신 휴대폰번호, 발송시간, 송달된 소송서류명 등을 기록하고, 문자메시지, 위챗 등을 통해 전달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야 한다. ,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세요.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전자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음성 변환, 종이 증거의 적시 스캔을 통해 전자 서류 자료 생성 등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현대 기술 법원을 구축하고 전자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자동 음성 인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법원 심리 상황을 기록하는 서기를 대체하고 재판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텍스트 등을 생성합니다.

제12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