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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선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원이 법정에서 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중해야 하고, 선고의 판결이 발효된 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상황에 따라 법정에서 선고할지 정기적으로 선고할지 결정할 수 있다.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간단하고,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며, 법정은 이미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법원이 법정에서 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중해야 하고, 선고의 판결이 발효된 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상황에 따라 법정에서 선고할지 정기적으로 선고할지 결정할 수 있다.

2.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간단하고,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며, 법정은 이미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형사 사건은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합니까?

1. 형사 사건은 공개 선고가 필요합니다.

판결이 공개적으로 발표되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 판결문은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항소기한과 항소법원을 명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는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했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현행법에 따르면 속심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형사사건만 법정에서 선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인, 또는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등 간단한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 내용: 비형사입건 조건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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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수반할 수 있는 사건과 본법 제 158 조의 규정에 대해

어쨌든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