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시설에서 사람들을 보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치소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회견구에서 만나야 합니다.
2. 형사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원조 위탁서도 소지해야 한다.
3.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구금자는 가까운 친척과 통신하고 만날 수 있다.
4. 구금자의 근친이 중병이나 사망을 앓고 있다면, 즉시 구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금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위독할 때 사건이 중대하지 않는 한,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구금자들이 엄밀한 감호 하에 집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쑤저우는 일반적으로 쑤저우시를 가리킨다. 쑤저우 (), 옛날 고모수 (), 평강 () 은 장쑤 () 성 하하의 지방급 시, 상하이 () 수도권 () 과 소주 () 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