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70 조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보증인이 본 법 제 71 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2) 보증인이 본 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증인은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감시거주는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