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불꽃놀이 폭죽 발사를 금지하는 주관 부문이다.
환경보호, 안전생산감독, 공상행정관리, 교통운송, 우편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공안부서와 협력하여 이 규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는 본 시 주성구의 도심, 광구, 개발구 및 위탁 지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전항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교외, 평정, 울현은 공공안전과 공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본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다른 현 (구) 은 법정 절차에 따라 내려진 관련 지역에 따라 발사 금지 결정이 계속 유효하다. 제 4 조 본 시 경축 행사 및 기타 명절 기간 동안 전항에 규정된 금지 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파티나 기타 대형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시 인민 정부가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 주성구 각급 인민정부 (관리위원회),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는 학생들에게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지 말라고 교육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뉴스 매체는 불꽃놀이 폭죽 안전 관리와 관련 규정을 금지하는 공익성 홍보, 교육 및 지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업주위원회, 혼상결혼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연회석 서비스를 맡고 있는 식당, 호텔 등의 경영자는 관리와 서비스 지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설득하거나 말려야 한다. 설득이나 만류로 무효가 되는 것은 제때에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다음 장소와 그 주변은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중점 감독 부위이다.
(a) 카운티 (지구) 수준 이상의 국가 기관 사무실;
(b) 문화 유물 보호 단위;
(3) 역, 쇼핑몰 및 기타 인력 밀집 장소;
(4) 도시 1 차 및 2 차 간선 도로, 교통 허브 및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
(5) 석유가스 탱크, 역 등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 저장 장소 및 주변100m 등 소방 중점 단위
(6) 송변 전 시설 안전 보호 구역 내;
(7) 의료기관, 공원, 학교, 요양원;
(8) 산림, 초원 및 기타 주요 화재 예방 구역;
(9) 중요한 군사 시설;
(10) 시, 현 () 인민정부는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질서를 유지하는 요구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다른 장소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전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장소와 그 주변의 특정 범위, 관련 기관은 불꽃놀이 폭죽을 명백히 금지하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제 8 조 금지 구역 밖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발사 지시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사람들, 차량, 건물에 불을 붙인 불꽃놀이 폭죽을 던져서는 안 된다.
(2) 건물, 지붕, 발코니, 우물에 불꽃놀이를 하거나 불꽃놀이 폭죽을 던져서는 안 된다.
(3)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국가, 집단, 타인,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방식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며 보호자나 다른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제 9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사 금지 구역 내에서 판매, 불법 저장, 운송, 불꽃놀이 폭죽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발사 금지 구역 밖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운송, 저장, 판매 및 터뜨리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불꽃놀이 폭죽을 몰수하고, 부대에 5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게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 3 조 제 1 항 또는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지역에서 불을 지폈다.
(2) 제 4 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불꽃놀이 파티나 기타 대형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3)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것이다. 제 11 조는 본 조례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 환경보호, 공상행정관리, 교통운송, 우편관리 등의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불꽃놀이 폭죽이 국가, 집단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신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행위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