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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금의 법정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형사구금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구금의 법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 69 조 제 69 조 1 항은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제출 승인 시간은 1 4 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 2 항은 "유주범죄,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동업자의 주요 용의자에 대해서는 심사 승인 시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항은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의 비준체포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불허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한다. "
구금 중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10 일이며, 특수한 경우는 14 일이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갱 범죄를 저지른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금 후 구금 기간이 최대 37 일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75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근친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탁한 변호사 등에 대해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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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구속 대상에 대한 제한이지만 구속은 반드시 법원 명령이 필요하지 않고 경찰도 구속권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허용하는 총 구속시간이 다르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무기한 구속 대상까지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의 구금을 형사구금이라고 한다. 긴급 상황에서 체포해야 할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에 대한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의 강제 방법이다.
형사구금이란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 수사에서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한 임시 강제조치를 말한다.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속자가 체포 허가를 받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며 형사구속은 처벌이나 제재가 아니다. 만약 나중에 무죄로 석방된다면, 구금자는 국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