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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자해, 자해 등으로 수사를 기피하는 상습범죄자, 범죄집단 교장, 범죄피의자 ., 중대한 폭력 범죄 및 기타 중대한 범죄 범죄 용의자는 본 규정 제7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상황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될 수 없다. (3) 중병을 앓고 있거나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여성,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 (4) 구금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으며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
사전검사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피의자, 성격이 심각하고 상황이 엄중한 기타 범죄피의자를 재판 전까지 보석으로 석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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