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기 위해 인정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기 위해 인정서에 서명하면 법원은 신속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유죄인정 및 형벌수용의 관용이란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진실하게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죄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검찰의 양형의견에 동의하고, 인정서에 서명하는 사건을 말한다. 법에 따라 관대하게 대우받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된 후,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여 그 사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면, 피의자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는 제도의 적용을 제안했다. 형사피의자나 피해자, 직무변호사도 검찰기관에 유죄 및 형벌에 대한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2. 검사는 형사피의자에게 자신의 소송권리와 자백 및 처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알리고, 사건에 관하여 형사피의자, 변호인 또는 직무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는다. 다음 사항:
(1)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 혐의 및 관련 법률 조항
(2) 관대한 처벌, 감형 또는 처벌 면제와 같은 관대한 처벌에 대한 제안 ;
(3) 유죄 인정 및 처벌 수용 후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
(4) 기타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
3. 범죄 사실과 성격, 정황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본형, 추가 형, 보호관찰 적용 여부 등을 선고 권고한다.
4.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이나 직무 변호사 앞에서 유죄 및 형벌을 인정하는 서명을 한다.
인정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
(1) 범죄 용의자가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 질환자로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합니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자백과 처벌에 반대합니다.
(3)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려면 자백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5. 범죄가 경미하고 형벌이 필요하지 않거나 형법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검찰은 기소 결정을 내려 사건과 함께 자백·징벌서 등 자료를 송치하게 된다.
6. 법원은 기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신속절차, 약식절차 또는 일반심리절차를 적용합니다.
신속심판 절차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10일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소 기간이 연장되며 재판 기간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간이절차나 보통절차에 따른 사건의 경우, 심사기한과 재판기한은 원칙적으로 무죄답변사건 및 재판기한과 동일하며, 사법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7.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의 양형 권고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했다.
법적 근거: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재판을 연기했고, 합의부는 이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다. 확인된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조항에 기초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 증거는 신빙성이 있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확정된 것입니다. (2) 피고인이 법률에 따라 유죄인 경우 (2) 피고인이 법률에 따라 유죄인 경우, 무죄;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3)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을 수 없는 경우, 증거 불충분을 토대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며 혐의 범죄가 입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