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자격은 첫째, 현행 변호사법 조항에 따르면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대학 법학사' 또는 '대학 학위 이상' '기타 전공 학사 학위 이상' 법률 지식, 둘째, 국가 '법률 전문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합니다.
셋째는 국가 사법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개업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고, 넷째는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 자격증을 취득하고, 위탁이나 지정을 받아 당사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변호사의 성격은 사회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종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