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임: 1. 그 기관은 사법기관과 중재기관의 사법감정 위탁을 받았다. 2. 소송 사건에서 증거부담이 뚜렷한 경우 기관도 당사자의 사법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위탁할 때 일반적으로 로펌을 통해 진행한다.
(2) 접수: 기관이 위임장을 받은 후 의뢰인이 위탁한 사항을 심사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위탁서' 에 서명해야 한다.
(3) 감정: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을 받은 후 해당 기관이 지정한 사법감정인 또는 의뢰인이 신청하고 기관이 인정한 사법감정인이 위탁사항을 완성한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12 조에 따르면 의뢰인이 평가를 위탁한 사람은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의학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sk/b44c1a1616106288 을 참조하십시오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