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4조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는 가까운 친척이 법률 구조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병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률 구조 기관을 방문합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두지 않고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소송 대리인의 범위 소송 대리인에게 피고인 및 소송 대리인의 항소 및 고발 권리를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본 법 제32조의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그 직원이 자신의 법에 따른 소송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고발이나 신고를 신속히 검토하고 정황이 사실일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