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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의 소송대리인 선임 통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분석: 검찰측 변호사가 보낸 편지를 통해 당사자들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변호위탁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권리이므로 당사자는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정신병자로서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찰은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소송대리인을 위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위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4조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는 가까운 친척이 법률 구조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병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률 구조 기관을 방문합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두지 않고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소송 대리인의 범위 소송 대리인에게 피고인 및 소송 대리인의 항소 및 고발 권리를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본 법 제32조의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그 직원이 자신의 법에 따른 소송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고발이나 신고를 신속히 검토하고 정황이 사실일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