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반 수사 단계의 구금 기간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해서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비준을 거쳐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수사가 끝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두 달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은 NPC 상임위원회의 비준 연기 심리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일반 심사 기소 기한은 최대 한 달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관할 변경을 하는 경우, 심사 기소 기한은 변경된 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검찰은 사건이 보충 수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고, 시간은 차례대로 누적됐다.
마지막으로, 공소사건을 심리할 때, 일반 법원은 접수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특수한 상황은 비준을 거쳐 다시 연기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형사소송법 제 156 조는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구속심사기간이 두 달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72 조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15 일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유죄를 인정하고,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 사건의 변경 관할을 심사하고, 기소 시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