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 (1)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3) 법률 직업 자격증이 취소되었습니다. (4) 2 년 동안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에 등록하지 않거나 평생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에 등록하지 않는 것을 수여받았다. (5) 심각한 불신으로 국가 관계 기관에 의해 신실연합 징계 대상으로 확정되어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됐다. (6) 다른 상황으로 인해 종신토록 법률직업치료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이미 등록 수속을 밟았으며, 등록은 무효이다. 이미 시험을 본 사람은 시험 성적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