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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199 1 9 월 4 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제 21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9 월 4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50 호 발표는 6 월 5 일부터 시행됐다.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덕, 지혜, 체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사업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 도덕, 문화, 규율 및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및 생산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사회주의 공덕을 제창하고 자본주의, 봉건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제 4 조 미성년자 보호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미성년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2)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한다.

(3)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특성에 적응한다.

(4) 교육과 보호의 결합.

제 5 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미성년자 보호는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도심 기층 대중자치조직, 미성년자 보호자 및 기타 성인 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교육하고 도와야 한다.

제 6 조 중앙 및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조직조치를 취하여 관련 부문을 조율하여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 *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노동조합, 청년연합회, 학생연합회, 소년선봉대 및 기타 관련 사회조직은 각급 인민정부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가족 보호

제 8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의무와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물에 빠져 아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제 9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적령 미성년자가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는 미성년자는 중퇴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건강한 사상, 행동 및 적절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유랑, 도박, 마약 남용, 매춘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결혼을 허용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를 위해 혼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후견인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관련 인원이나 기관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그 보호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별도로 확정하다.

제 3 장 학교 보호

제 13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미성년자 학생에게 덕육, 지육, 스포츠, 미육, 노동교육, 사회생활지도, 사춘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참을성 있게 교육하고 도와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교육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을 마음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학교와 유치원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과 어린이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 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교 건물 및 기타 교육 시설 내에서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교학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학교 건물, 집, 설비를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을 배정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인신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8 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독학교에 의무교육을 받은 미성년자는 사상교육, 문화교육, 노동기술교육,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학학교 직원들은 학생들을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하며,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유아의 신체, 지혜, 덕 등의 방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장 사회 보장

제 20 조 국가는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기타 조직 및 시민들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제 21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미성년자 문화생활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을 만들고 보완해야 한다.

제 22 조 박물관, 기념관, 과학기술관, 문화관, 영화관, 경기장, 동물원, 공원 등의 장소는 초중고생들에게 우대 개방해야 한다.

제 23 조 영업성 가무청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관련 주관부서와 경영자가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4 조 국가는 뉴스,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문학예술단위, 작가, 과학자, 예술가 및 기타 시민들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품을 창작하거나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미성년자를 위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을 지지한다.

제 25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음란물, 폭력, 살인, 테러 등 미성년자를 독살하는 도서, 신문, 시청각 제품을 판매, 임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전파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26 조 아동식품, 장난감, 기구, 놀이시설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 27 조 누구도 초중고교, 유치원, 탁아소 교실, 기숙사, 활동실 등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실내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하고, 직종, 근무시간, 노동강도, 보호조치 등에서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과체중, 유독유해 노동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유랑하여 구걸하거나 가출한 미성년자는 민정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이관한다. 당분간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민정 부서가 설립한 아동복지기관이 돌보아준다.

제 30 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법정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편지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사하거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대신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철거할 수 없다.

제 32 조 보건 부문과 학교는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 조건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3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유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탁아소, 유치원을 잘 운영하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해 수유실, 탁아소,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가정 탁아소 설립을 제창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 34 조 보건 부문은 아동 예방접종증 제도를 시행하고, 어린이의 흔한 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다발병을 예방하고, 전염병 예방 치료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탁아소, 유치원 보건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3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유치원과 탁아소 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켜 그들의 정치, 사상, 업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지적 성과와 명예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특별한 재능이나 뛰어난 성적을 가진 미성년자에게 국가, 사회, 가정, 학교는 건강한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37 조 미성년자가 규정 연한 의무교육을 마치고 더 이상 진학하지 않는 경우 정부 관련 부서,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실제 상황에 따라 직업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제 5 장 사법 보호

제 38 조 미성년자 위법범죄는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을 따르고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39 조 만 14 세가 된 미성년자 범죄는 16 세 미만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제 40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면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돌보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요원을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미성년자 징계소는 범죄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1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재판 전 구금된 미성년자를 구금된 성인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는 이미 복역한 성인과 별도로 감금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42 조 14 세 이상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16 세 이상 불만 18 세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범죄 사건, 판결 전에 뉴스 보도, 비디오 프로그램, 공개 간행물은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또는 미성년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 43 조 가족, 학교 및 기타 관련 기관은 미성년 범죄 관리소 등 소재한 기관과 협조해 미성년자범의 교육과 구조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4 조 인민검찰원에 의해 기소 면제, 형사처벌 면제 또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유예, 형기 석방 또는 복역 기간이 만료된 미성년자는 복학, 진학,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45 조 인민법원은 승계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상속권을 보호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이혼 쌍방은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논란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6 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나 보호자는 관련 주관 부서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47 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미성년자의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실, 손해는 법에 따라 배상하거나 기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8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사와 직원들은 미성년자 학생과 아동에 대한 체벌 또는 변상체벌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제 49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가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다.

제 50 조 영업성 무도장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미성년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1 조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등 간행물을 판매, 임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전파하는 것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제 52 조 미성년자의 인신권이나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미성년자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한 경우 형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법직원은 규제법규를 위반하고, 규제받는 미성년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형법 제 189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미성년자는 부양의무가 있어 부양을 거부하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형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익사하는 자는 형법 제 132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학교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교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형법 제 187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제 53 조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교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중징계한다.

미성년자의 흡연, 마약 주사, 매춘을 유인, 선동, 강요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제 54 조 당사자가 본 법에 의거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먼저 1 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관련 법률 규정은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하며, 복의 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55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 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6 조 본법은 2005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