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구금 시설에 전화를 걸어 물건을 보내는 것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까?
구금 시설에 전화를 걸어 물건을 보내는 것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까?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구치소는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알리지 않거나, 전문 형사변호인에게 의뢰해 당사자를 만나 사건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형사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구금 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용의자가 많아 구금 시설에서 범죄 용의자가 형을 선고받을 때까지 친척을 볼 수 없다. 구치소의 임무는 국가법에 따라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무장경계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범죄 용의자를 교육하고, 생활과 건강을 관리하고, 수사, 기소, 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할 수 없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인이 구치소에서 전화할 수 있나요?

1, 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죄 용의자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 어떠한 대외 연락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전화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 관련 사건은 범죄 용의자에게 알릴 수 없다. 따라서 구치소의 범인은 전화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구치소에 구금되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 있지만, 중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금 기간 동안 범인은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척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범인은 구치소에서 형벌관리 방법을 집행하고 있다

제 51 조 범인은 그의 친족, 친구 또는 보호자와 통신할 수 있다. 구치소는 범인의 편지를 검사해야 하며, 범인의 개조를 방해하는 편지에 대해서는 억류할 수 있다. 범인이 구치소 상급기관과 사법기관에 쓴 편지는 검열을 받지 않는다. 제 48 조 구치소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범인은 지정된 고정전화를 사용하여 친족, 친구, 보호자와 통화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의 범죄자도 그들의 주중대사 관담을 찾을 수 있다. 전화비는 범죄자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