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형사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구금 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용의자가 많아 구금 시설에서 범죄 용의자가 형을 선고받을 때까지 친척을 볼 수 없다. 구치소의 임무는 국가법에 따라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무장경계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범죄 용의자를 교육하고, 생활과 건강을 관리하고, 수사, 기소, 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할 수 없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인이 구치소에서 전화할 수 있나요?
1, 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죄 용의자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 어떠한 대외 연락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전화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 관련 사건은 범죄 용의자에게 알릴 수 없다. 따라서 구치소의 범인은 전화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구치소에 구금되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 있지만, 중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금 기간 동안 범인은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척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범인은 구치소에서 형벌관리 방법을 집행하고 있다
제 51 조 범인은 그의 친족, 친구 또는 보호자와 통신할 수 있다. 구치소는 범인의 편지를 검사해야 하며, 범인의 개조를 방해하는 편지에 대해서는 억류할 수 있다. 범인이 구치소 상급기관과 사법기관에 쓴 편지는 검열을 받지 않는다. 제 48 조 구치소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범인은 지정된 고정전화를 사용하여 친족, 친구, 보호자와 통화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의 범죄자도 그들의 주중대사 관담을 찾을 수 있다. 전화비는 범죄자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