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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첫째, 비변호사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을까?

범죄 용의자가 구금된 후, 가족들은 복역 전에 그를 볼 수 없었고, 단지 옷과 돈을 구치소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이 변호사에게 의뢰한 후 변호사는 용의자를 만나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범죄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만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지만, 범죄 용의자의 친족은 범죄 용의자를 만날 권리가 없다. 범죄 용의자가 외국인이라면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척이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지만' 권리' 가 아니라' 예' 일 뿐이다.

교도소법' 과' 구치소 조례' 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의 친족과 보호자는 복역 기간에만 만나고 통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변호사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없다.

둘째,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는 단계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를 만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단계: 이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는 공안기관에 구속되거나 체포됐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 조치 (구속, 체포) 를 받은 날부터 범죄 용의자와의 면담을 신청하고 혐의 혐의와 경위를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보석심사 신청, 대리 항소,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심사 기소 단계: 이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는 이미 인민검찰원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고, 범죄 용의자는 이미 체포되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와의 회견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에 무죄, 경죄, 형사기소 면제, 형사처벌 완화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출하다.

3. 재판 단계: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 발췌, 복제하고, 피고인을 만나고, 증거를 조사하고, 법정 심리에 참가하며, 피고인의 무죄나 죄에 대해 변호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 개입할 수 있을까?

대답은' 예' 입니다. 범죄 용의자나 가까운 친척이 위탁하는 한 그렇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에게 관련 법률 규정을 이해하고 관련 법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단지 법조문을 낭독하거나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고, 범죄 용의자가 제기한 법적 질문에만 대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는 소송 권리와 관련 법적 책임을 알리는 등 변호사에게 제기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용의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도울 책임이 있다.

2. 대리 항소, 고소, 대리 범죄 용의자가 관련 부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변호하며, 수사관 및 기타 관련 인원이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발합니다.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하고 고발하려면 범죄 용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가 병세가 심각해서 고소나 고소를 할 수 없거나 위협을 받아 고소나 고소를 할 수 없다면, 변호사도 자발적으로 고소를 하고 고소를 하며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3. 만약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다면 변호사는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비변호사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없지만, 복역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비변호사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