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은 사건 심사 기소일로부터 검찰원에 가서 점수를 매길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변호사는 소송 문서, 기술 감정 자료 및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각종 명목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유료기준은 전국통일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국가가격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