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구치소를 참관해도 될까요?
무의구치소는 참관할 수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구치소는 면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제 35 조에 따르면 이미 구치소에서 복역한 인원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얻어 면회를 할 수 있지만, 면회 시간은 30 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한 달에 한 번만 면회할 수 있다. 사건이 아직 심리 중인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위탁된 변호사만 만날 수 있고 나머지는 만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28 조 범인은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족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