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질문: 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위를 들고 고인을 찔러 다른 사망을 초래한다면 정당방위를 세우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이것은 형법상의 방어가 과도하다)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방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리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