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나려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합니까? 1.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만날 때 구금 센터는 변호사의 유효한 실무 증명서, 로펌 소개서, 위임장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만날 때에는 서로 감독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두 사람이 있어야 하며, 변호사와 동행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변호사이어야 합니다.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변호사를 만나는 변호사와 같은 부서에 있어야 하며, 관리 기관에서 발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3. 조사 단계에서 국가 기밀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공안 기관 처리 부서에서 발행한 "구금 중인 피의자와의 면담 통지서"에 따라 구금된 범죄 피의자와의 면담을 처리해야 합니다. . 국가기밀 관련 사건은 공안기관 처리기관이 발표한 <범죄 용의자 면담 승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는 고용된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공소 의견이나 공소장 및 법무법인의 소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직접 주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검찰 또는 사법 당국, 변호사인 기타 변호인도 검찰관 및 법원의 특정 사건 처리 부서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5. 미팅 시 통역사를 동반할 경우, 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6. 변호사들이 만날 때에는 범죄 용의자나 구금 중인 피고인들은 한 방에 혼자 있어야 합니다. 7.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접견할 때 공안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8. 변호사가 범죄 피의자 또는 구금 중인 피고인을 만날 때, 허가 없이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친척, 친구를 회의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각종 통신 장비, 사진 장비 및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타 외부 세계와의 의사소통 수단 면담 중에는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재산을 제공하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9.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면담할 때 회합 장소의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출석한 경찰은 필요한 경우 회합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변호사 관리 부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10. 구치소 직원이 필요한 면담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사건을 이송·수락한 기관에 항의하거나, 사법행정기관을 거쳐 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상은 편집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범죄 피의자와 면담을 원할 경우 수사기관에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적시에 면담을 주선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이 더욱 복잡할 경우,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언제든지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공안부의 새로운 규정: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공안 기관이 참석할 인력을 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권은 중요한 소송 권리입니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위해. '절차규정'은 범죄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변호인이 수집한 증거를 확인하고, 기소를 위한 송치 사실을 변호인에게 알리는 절차를 명시하고 법률구조 규정도 개정한다. 기밀 조항의 경우 변호인 선임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범죄피의자와 면담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치소에서는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피의자를 48시간 이내에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기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감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규칙"은 공안기관이 출석할 인원을 파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변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하여 "절차 규정"은 변호인이 처리한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 기관이 상급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다른 공안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상급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래 사건을 처리했던 하급 공안기관을 지정하여 조사를 시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 지식확산: 변호사와의 만남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33조에서는 “범죄피의자가 처음 심문을 받거나 수사기관이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수탁변호사는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과 면담할 권리가 있으며,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공식 법률 지원 서신에 따라 관련 사건 상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면담을 위해서는 전문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절차적인 법적 도움과 실질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