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a) 범죄 성취와 시도의 경계
행위자는 위협과 협박의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요구하여 공갈 협박죄의 기수를 구성하였다. 행위자가 위협이나 협박 수단만 사용했을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자신의 재물을 내놓지 않았다. 혹은 피해자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만 재물을 내놓지 않은 것은 공갈 협박 미수이다.
(2) 본죄와 강도죄의 경계.
말 그대로 위협은 강도의 수단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의 기본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위협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1) 위협 방식으로 보면 강도 위협은 피해자 앞에서 직접 발생한다. 협박 위협은 직접 보낼 수도 있고 편지, 전화 또는 제 3 자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다.
(2) 강도의 위협은 위협을 실현할 때부터 재물을 내놓지 않고 즉석에서 위협 내용을 실현하는 위협으로 드러났다. 공갈 협박의 위협은 일반적으로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협의 내용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위협의 내용으로 볼 때 강도의 위협은 살인, 상해 등 인신상해의 위협이다. 협박의 위협은 인신상상이나 재산과 명예를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하다.
(4) 강도죄가 불법으로 재물을 취득할 때부터 위협수단으로 즉석에서 재물을 얻는다. 협박은 즉석에서 얻을 수도 있고, 사후에 얻을 수도 있다. 이 두 범죄의 위협은 차이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의 사실이 상술한 강도 위협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은 강도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마땅히 공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
공갈 협박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폭력이나 다른 협박수단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협박하는 액수가 큰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