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구금:
구금이나 억류라는 뜻이다. 공안기관은 비상시 법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인원을 임시로 구속한다. 행정구류란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공안기관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으로, 보통 15 일을 넘지 않으며, 합병처벌은 최대 20 일을 넘지 않는다. 행정 구금은 가장 엄격한 행정 처벌이다. 피처벌자가 치안관리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구금이란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형사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자나 중대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임시 강제 조치를 말한다.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이 체포를 비준한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 후 무죄 석방되면 체포된 사람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 구금은 처벌이나 제재가 아니다.
둘째, 구금 시설을 방문 할 수 있습니까?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법 제 48 조에 따르면, 구치소는 구금기간 동안 구금자의 통신과 회견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의 통신과 회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52 조 제 1 항, 제 6 항은 구금자를 만나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
또한 구치소에서 규정한 시간, 지역에서 구금자를 만나 구치소 회견 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구금자와의 면담 횟수는 일반적으로 두 번, 세 번, 30 분을 넘지 않는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비회의일에 회의 수, 횟수 및 시간을 소집하거나 늘려야 하는 경우, 반드시 구치소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