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법원이 선고를 내릴 때 누구에게 먼저 통지합니까?
법원이 선고를 내릴 때 누구에게 먼저 통지합니까?
법률 분석: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만 위탁했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주세요.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일반적으로 원고나 피고에게 동시에 송부된다. 어떤 사람은 법원에 전화를 걸어 수령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우편으로 보낼 것이다. 누가 먼저 받았는지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52 조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의 내용은 (1)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0 조 * * * 피고인이 최종 진술한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