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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검진을 신청하는 방법
1.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한 산업근로자는 시노동사회보장국이 지정한 노동능력평가서비스기관 (이하 서비스기관) 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 노동능력감정개인신청서' (1 식 3 부) 를 상세히 기입하고 시노동사회보장국이 지정한 노동능력평가서비스기관과' 서명' 해야 한다

2. 산업재해 근로자가 시 노동사회보장국이 지정한 노동능력평가서비스기관에 등록한 후 서비스기관이 감정표 (1 식 3 부) 에 개인정보, 부상, 의료경력을 기입하고 신청자 1 인치 면제 반신근사진을 찍고 서비스기관의 기면장을 찍는다.

3. 산업재해 근로자는 본인의 산업재해 성격 감정표에 따라 지정된 진단병원에 진단 결론을 신청한다. 병원 관련 부서에서 도장을 찍은 후 관련 병력, 검사 결과와 함께 서비스기관에 반송해 서비스기관이 시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부상근로자는 감정표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서비스기관에 보낸 날로부터 15 일 후 서비스기관에 가서 신청 결과를 수령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 장애 검진을 신청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비를 납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의료 사고 장애 평가

의료 사고 평가 기준 분류 기준 (시행) (2002 년)

적용 범위 의료사고에서 환자에게 인신상해를 입히는 장애 정도를 자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이 기준에서는 1 급 B ~ 3 급 E 의료 사고는 1 급 ~ 10 급 장애, 3 급 E 의료 사고는 10 급 장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 감정이란 부상 후 장애 정도에 대한 감정이다. 장애 감정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우발적 상해 장애 및 전투장애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문 (예: 교통경찰대, 파출소, 법원) 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입원 기록 또는 위탁장애감정기관에 따라 상응하는 장애검진을 실시한다.

바이두 백과-장애 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