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1 .. 음주운전의 농도는 어떻게 되나요?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mg/ 100ml 이상인 차량 운전자의 운전 행위는 음주운전 1 이다. 음주 운전이란 음주의 전체 또는 부분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100 밀리리터의 혈중 알코올 함량이 20 밀리그램보다 크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mg/ 100mL 보다 큰 차량 운전자의 운전 행위를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2.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금주를 단속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이를 음주깨어나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10 년 이내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는 안 되고,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3. 음주운전 판정기준: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mg/ 100ml 보다 큰 행위는 음주운전에 속한다. 국가' 차량 운전자의 혈액과 숨을 내쉬는 알코올 함량의 임계값과 검사' 에 따르면 100 ml 혈중 알코올 함량이 20-80 mg 에 달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고 80 mg 를 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 둘째, 음주운전이 보험후심' 음주운전 자동차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음주운전 자동차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사건 상황에 따라 구속이나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석 대기 재판 조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어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보석예심 위반, 주거규정 감시에 대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자동차의 범죄 용의자는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보험후심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운전은 후예심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진 범죄 용의자에 대해 후심할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적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사회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후심을 취해야 한다. (3)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는 심각한 질병이나 임신,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을 앓고 있다. (4) 구속된 범죄 용의자의 증거가 체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체포를 제청한 후 검찰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재검토와 검토가 필요하다. (6) 범죄 용의자를 구금한 사건은 법정 기한 내에 종결할 수 없으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7) 기소로 이송된 후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검토와 검토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보증을 받아 재판을 기다리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체포된 범죄 용의자가 초빙한 변호사가 보석 신청을 한 경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답변을 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청인이 보험 대기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심각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실 때는 절대 차량을 운전하지 말고 술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운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