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6 월 5438+2 월 5 일 내몽골 자치구 사법청의 비준을 거쳐 바오터우시 6 원 사법감정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사법감정인은 포두시 제 6 병원의 정신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포두시에서 유일하게 사법정신질환 감정 자격을 갖춘 전문감정기관으로 각종 사건에 대한 정신병사법검진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정신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법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의 피고인, 복역자가 사법정신병에 의해 정신환자로 감정된 경우, 그 법률능력 (형사책임능력, 재판능력, 복역능력 등 민사능력 등 민사능력) 이 일부 또는 완전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자신의 행동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형사, 민사, 교통사건에서 피해자는 정신환자로 인정되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 지능 피해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수준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기타 민사 행위 능력 (예: 후견, 증언, 상속 등). ) 정신병 환자로 간주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제한을 받아야 한다. 포두시 제 6 병원 사법감정 근거는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통칙 민사소송법에 의거해 정신과학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사건 사실과 감정인의 정신상태에 따라 감정결론을 내리고 위탁기관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화합사회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상급 부서의 관심과 지원으로 병원 업무 건설, 인재 양성, 과학 연구, 임상 등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우리 시의 정신 위생 사업 발전을 위한 광활한 전망을 열었다. 바오터우 육원 전체 직원들은 엄밀함, 단결, 투쟁, 실용주의, 진취적인 정신, 좋은 의덕의풍과 일류 서비스 기술로 많은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