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합니다. 항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재판기관, 즉 법원에 신청하면 1 심 법원이나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법원이 접수하고, 잘못된 사건을 발견하고,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검찰청 고소처 (방) 에 상소하는 것이다. 검찰은 오안이라고 판단해 검찰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사건의 사실과 당신이 불의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분명히 쓰고, 불의한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로 법원이나 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4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제 599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과 판결이 여전히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경우, 동급 인민검찰원은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안건에 따라 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항소사건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과 판결이 여전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고, 사람을 법정에 파견한 인민검찰원 형사상소검찰부는 본 조의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