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시, 현 인민 정부는 사회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향진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성 시 현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법률 원조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공안, 민정,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관련 행정부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관련 법률 지원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성, 시, 현 사법행정부는 법률원조 규범화 건설을 추진하고, 법률지원감독제도를 보완하며, 공안기관 등 관련 부서,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변호사협회와 법률지원업무 조율과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건전한 신청 접수 심사, 사건 배정 등 법률 지원 업무 제도를 세워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
법률 서비스 기관과 법률 지원 인원은 법에 따라 법률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직업 규범을 준수하며, 법률 지원 기관의 배정에 복종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법률지원기금을 설립하고 사회기부를 받는다. 법률 원조 경비의 사용은 공개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잔련, 고교, 기업사업 단위 등 사회조직이 법률 원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를 지원하여 법률 원조 업무를 전개하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가 법률 원조의 공익성 홍보를 하도록 독려하다. 제 2 장 법률 원조의 범위와 방식 제 7 조 다음의 민사 행정 등 법률 사무는 대리인의 대리인을 대리해야 하며, 시민들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 또는 행정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사 관계 확인, 노동 보수 지불, 경제적 보상 또는 배상금 지급 요청
(6) 업무 관련 상해 치료를 요청한다.
(7)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한다.
(8) 산업재해, 생산안전사고, 도로교통사고, 의료사고, 식품의약품안전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손실. , 그리고 보상을 요청합니다;
(9)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여성이 인신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0) 토지 청부 경영, 유통 등 합법적인 권익으로 침해당했다.
(11) 가정 폭력, 학대, 포기 등 심각한 권리 침해
(12)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창한다.
(13)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시민의 기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시민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a) 최소 생활 보장 가족 구성원;
(2) 극빈자;
(3) 저소득층 가족 구성원;
(4) 정부가 공양하거나 사회복지 (구조) 기관에서 사회구조를 받는 사람;
(5) 정부의 빈곤 구제 대상으로 등록된 농촌 빈곤 가정의 구성원;
(6) 법률, 규정, 규정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경제난자. 제 9 조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본인과 가까운 친척은 경제적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1 급 또는 2 급 지능 장애에 속한다는 증거가 있다.
(2) 같은 범죄 사건에서 다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3) 인민 검찰 원이 항의를 제기한다.
(4) 사건은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상황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현지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소속된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 변호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a) 미성년자;
(2) 실명, 청각 장애, 벙어리;
(3)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 환자;
(4)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성 고등인민법원이 사형 사건을 검토할 때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성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제공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강제의료사건의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이 소송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속한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