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4 조는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양형 건의와 절차를 적용한다는 데 동의한 사람은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출석한 상황에서 참회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는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1) 범죄 용의자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라는 진술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 (c) 유죄 고백에 서명 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
법적 객관성:
첫째,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증거를 파괴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범죄 현장을 파괴하고 범죄 도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먼저 구금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 * * *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가 공안기관이 먼저 구속될 수 있다. (1) 범죄 준비, 범죄 또는 범죄 직후 발견됐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둘째, 형사 법의학 기술 1, 문의. 문의는 법 집행 기관이나 변호사가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문의는 어떤 사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법의학 조치와 방법이다. 2. 심문. 심문은 법 집행 기관이 위법행위자, 범죄 용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심문의 대상은 행정처벌 사건의 범인과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으로 제한된다. 심문의 주체는 법 집행 기관으로 제한되며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식별. 피해자나 증인이 많은 유사한 물체, 장소, 사람에게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골라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다. 감정 주체는 사건의 피해자, 증인, 감정 대상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 사건과 관련된 물품이나 장소일 수 있다. 4. 심문. 조사란 법 집행인이 현장에 와서 증거를 발견하고 추출하는 특수한 활동을 말한다. 검사의 주체는 법 집행 기관으로 제한되며 변호사는 검사를 할 권리가 없다. 증거 수집의 관점에서 볼 때, 탐사는 각종 물증을 발견하고 추출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한편, 검문록 자체도 증거 유형 중 하나이다. 5. 검사하다. 검사는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인원을 검사하는 특별 활동을 말한다. 검사 대상은 산 사람의 몸이며 신체검사라고도 한다. 개인 검사 기록이 주요 증거 형식이다. 6. 검색합니다. 수사란 법 집행 기관이 직권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장소나 인원을 강제수색, 수색, 증거 자료 채취를 하는 전문 활동을 말한다. 수색 대상은 한 곳, 한 사람, 차 한 대, 배 한 척, 기타 물체일 수 있다. 수사는 각종 물증, 서증을 발견하고 추출하는 중요한 방식이며, 수사록 자체는 증거의 종류 중 하나이다. 7. 실험. 실험은 법 집행 기관이 범죄 현장, 범죄 과정 또는 사건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재현하는 전문 활동으로 주로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다른 종류의 사건에서 이런 재현가능한 실험방법을 사용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당사자나 증인의 진술을 검증해야 할 수도 있다. 8. 신분증. 감정이란 전문 기관이나 인원이 전문 기술 지식과 기술 설비를 이용하여 관련 전문 문제를 탐지하고 감정 결론을 내리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