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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서 발행 후 형사사건은 형을 선고합니까?
랑선 해서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용의자가 피해자와 배상협의를 달성했고, 피해자가 양해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그래서 양해서를 받은 후에도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 일어날 수도 있다.

3. 해선서를 취득하는 것은 가볍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일 뿐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는 없다.

4. 이해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재량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하는 줄거리이지 법정 줄거리가 아니다.

5.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위자는 잘못이 있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자가 낸 것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합의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완료되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형사양해의 역할은 당사자가 감형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또한 법률상의 참정 줄거리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당사자를 용서하면 판사는 더 이상 재판 부담이 없으며 양형도 그에 따라 경감된다.

형사양해의 기능은 주로 형벌을 적절히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범죄 용의자의 형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지 여부는 각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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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8 조

화해 협의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합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면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9 조

화해협의의 심사와 제작양측 당사자가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 합법성을 검토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

제 290 조

화해협의를 달성한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