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언급한 법률 원조는 시 () 구 인민정부 () 가 확정한 법률 원조 기관 () 을 의미하며, 법률 서비스 기관 () 과 법률 원조 인원 () 을 조직, 지도하여 수령인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률 서비스 기관은 로펌, 공증 기관, 사법감정기관, 기층 법률 서비스 기관 및 기타 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가리킨다.
법률 원조는 법률 지원 기관의 전임 직원과 법률 지원 문제를 맡고 있는 변호사, 공증인, 사법감정인,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및 법률 지원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받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법률 원조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법률 원조 업무 체계를 세우고, 법률 원조 팀 건설을 강화하고, 법률 원조 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법률원조 신청자의 경제상황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감독하며, 그 주관의 법률 원조 기관은 구체적으로 법률 원조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건전한 사법행정부와의 법률 원조 업무 연계 메커니즘을 세워 법률 원조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재정 민정 등 관련 부서와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잔련 등 인민단체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률 원조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사회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원조를 담당하는 주체를 결정하고, 법에 따라 법률지원서비스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범위, 품질 요구 사항, 서비스 기간, 자금 지불, 계약 쌍방의 권리의무 및 위약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6 조 사법행정부는 의무조직에 따라 법률 원조 홍보를 실시하여 대중이 법에 따라 위권의식을 높여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은 법률 원조의 공익성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법률 원조 문제를 맡고 있는 법률 서비스 기관과 그 인원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변호사 협회, 공증협회, 사법감정협회,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협회는 법률 지원 기관이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협조해야 하며, 법률 지원 인원에게 법률 지원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 지원 업무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8 조는 고등 대학의 교사, 학생 및 기타 법률 전문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법률 원조 자원봉사자로 법률 원조 업무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본 시는 법에 따라 법률 원조 기금을 설립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장정에 따라 법률 원조 기금을 모금, 사용 및 관리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이 법률 원조 재단에 기부하여 법률 원조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2 장 법률 원조의 범위와 방식 제 10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은 대리인의 시민이 없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노사 관계 요구로 노사 관계 확인, 노동 보수 지급 또는 경제적 보상, 배상금 요청
(3)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4)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5) 보조금, 구제금 요청
(6) 산업재해나 심각한 신체상해로 배상을 청구하다.
(7) 생산 안전 사고, 제품 및 농업 생산 수단의 품질 사고, 환경 오염 사고 등으로 인한 중대한 경제적 손실
(8) 가정 폭력, 학대 또는 포기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9) 결혼 분쟁, 유증 및 부양협정 분쟁, 양육권, 상속권 등 민사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확인권이나 배상을 청구한다.
(10)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제 11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경제난으로 변호사나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2) 심사기소된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을 이송한다.
(3) 형사 자소 사건 자소인, 피고인 및 법정 대리인. 제 1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1 인당 월 소득이 시 인민 정부가 규정 한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한 시행된다.
전항에 규정된 경제난기준은 조정이 필요하며, 시 사법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인민단체와 의견을 제시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을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