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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변호사가 원조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법률 원조 변호사 교체를 허가하다.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 차 개정 이후 변호를 거부한 사람은 스스로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재변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 원조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변호로 지정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하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한다. (7)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문의를 거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8)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9)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10)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11)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