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장조사와 압수수색은 모두 사법기관의 소관사항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지는 사법기관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수색이 국민의 개인의 자유 및 주거불침권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색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수색은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 수사관만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수색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서 수색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수색을 할 때에는 피수색자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또는 구금할 때 긴급상황에서는 수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207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살인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2) 폭발물/독극물 및 기타 위험한 품목을 숨길 수 있는 사람;
(3) 은닉, 파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범죄 증거 전달
(4) 다른 범죄 용의자를 숨길 수 있음
(5) 기타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
위의 긴급상황에서는 공안당국이 별도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위의 긴급 상황에서 공민이 수색 영장이 없거나 기타 이유로 공안 수색을 거부하여 일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민의 행위는 불법이며 공무 방해 범죄를 구성합니다.
둘째, 사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녹취록 및 기록물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자들은 녹음 후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요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록자는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수정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질문을 받은 사람은 녹취록에 "위의 기록을 읽었으며(또는 나에게 읽어 주었으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출처 난닝 변호사 웹링크
위 내용은 형사소송법상 현장수색의 상세 내용이다. 위 내용을 읽어보면 현장수색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시민의 개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자유. 따라서 이 절차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인민검찰원 관련 수사관이나 공안기관 수사관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수색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