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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즈시 산재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1. 의료비 업무상 부상 치료 비용이 업무상 부상 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부상 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부상 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에서 지급됩니다. 보험 기금.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사회보장 행정부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보건 행정 부서와 국무원 약품 규제 부서. 2. 취급기관은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조제기관과 대등한 협상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노동사회보장국이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민정국과 회동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처리 기관은 협정 및 관련 국가 카탈로그 및 표준에 따라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재활비 및 보조 장치 사용을 확인하고 비용을 적시에 전액 정산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업무상 부상 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즉,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모든 비용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품목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환자 서비스 표준.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피해자는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활비 보상 시 환자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반드시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감정결과에 따라 불가피한 비용을 판단하고,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다. . 권리자는 치료 후 부상이 치유된 후 또는 부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우 재활 비용, 적절한 미용 비용, 기타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 보상은 상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재활병원이 부상을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부상을 치료한 일반 병원의 청구기준에 따라 의료비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2.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재활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병원의 동의를 얻어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며, 그 부상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진료비는 국립재활병원 청구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치료 후 부상은 안정적이지만 회복과 대증 치료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 현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현급 이하의 의료기관이나 외래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식량지원 1.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피해자 및 그 동행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식비 및 숙박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식량지원 보상기간은 입원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즉 피해자의 입원일수에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의 1일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다. , 특정 식량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비 및 숙박비 1. 진료를 위한 교통비 의사가 피해자를 방문하는 경우, 방문에 따른 교통비가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그 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으며, 교통비에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면회비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가 별도로 지불한 경우에는 교통비를 보상해 드립니다. 2. 피해자 또는 그 동행인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 진료나 이송을 위해 병원에 갈 때 이동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응하고 합리적인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정상적이고 실비적인 비용을 본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3. 운송비 산정기준. 실제로 교통비는 침해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여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실제 상황과 실제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1. 주요 교통수단은 일반버스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구급차, 택시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용의 합리성을 설명해야합니다. 2. 열차 탑승 시에는 일반 딱딱한 좌석 열차를 주로 이용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 푹신한 좌석이나 침목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되 피해자가 합리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3. 긴급 상황에서는 비행도 허용해야 하며, 피해자도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5. 간병비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일 간병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경우, 일일 간병비는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합니다.

생활돌봄비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수준, 평생 동안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수준, 부분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수준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기준은 각각 50, 40, 30이다. 6.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는 1이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기 전 12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원래의 급여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업무상 부상 이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기본급, 상여금, 보조금, 초과근무 수당 포함) 2. 직원이 업무상 부상 이전에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12개월 미만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기 전 실제로 근무한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원래 급여기준을 산정합니다. 3.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기 전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원래 급여액이 합의되지 않거나 산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액을 기준으로 원래 급여기준을 계산합니다. 원래 급여 기준은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곱. 보조기구 비용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에 필요한 보철물, 교정구, 의안, 의치,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 8. 일회성 장애 수당 1.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노동 관계가 유지되고 직장을 그만 두게 됩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절차를 거치게 되면 장해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보험 급여액이 장애수당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나의 급여는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기 전 12개월 동안 부상당한 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내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보다 300위안 높을 경우, 내 급여가 직원 평균 급여 60위안보다 낮으면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 9. 장애수당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적절한 업무를 알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10.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과 장애 고용 보조금은 노동 관계가 발생한 전년도의 근로자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5~30개월 동안 종료되거나 종료되었습니다. 그 중: 5학년 30개월, 6학년 25개월, 7학년 20개월, 8학년 15개월, 9학년 10개월, 10학년 5개월. 법정 퇴직 연령(5년 포함)으로부터 5년 이상 남은 근로자는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고, 5년 미만인 경우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년 총액을 공제하되, 최대 총액은 9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장애 고용 보조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기준은 해당 시 근로자의 전년도 5~30개월 월 평균 급여입니다. 노동 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됩니다. 그 중: 5학년 30개월, 6학년 25개월, 7학년 20개월, 8학년 15개월, 9학년 10개월, 10학년 5개월. 법정 퇴직 연령(5년 포함)으로부터 5년 이상 남은 근로자는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고, 5년 미만인 경우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년 총액을 공제하되, 최대 총액은 9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7조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지불 일회성 장해 보조금 기준은 장해 7급은 13개월 급여, 8급은 11개월 급여, 장해 9급은 9개월 급여이다. 9급 장애는 9개월치 급여, 10급은 9개월치 급여를 지급합니다. (2) 노동 및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노동 및 고용 계약을 종료하려고 제안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일회성 의료 보조금 및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 인민 정부가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