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법률 법규와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의뢰인을 위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면 변호사는 대리인을 거부하고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변호사는 고객의 영업 비밀, 프라이버시 및 기타 기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대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영업 비밀, 프라이버시 등 기밀 정보를 접하게 되므로 보호해야 한다. 변호사가 이 정보를 누설하면 이해 충돌을 구성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 P >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이 규칙의 목적은 대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이익 충돌을 피하고 대리 행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맡으면 이해 충돌을 구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변호사가 대리과정에서 이해 상충을 발견하면 즉시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변호사가 대리 과정에서 이해 상충을 발견한 것은 제때에 의뢰인에게 알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이 대리인 교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대리인을 탈퇴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변호사 이익 충돌 규칙의 주요 내용은 같은 민사 법률 관계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뢰인을 위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뢰인의 영업 비밀, 프라이버시 등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사건에서 쌍방을 대리인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행 행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변호사 업계의 명성과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