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49조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법인에 의해 6개월 이상 변호사 활동이 정지된다.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기관은 1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한다. (1) 법에 따라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과 접촉한 경우. 2)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 대한 보고 직원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제공하거나 당사자에게 뇌물 제공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3) 사법 행정 부서에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법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공하도록 위협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5) 상대방 또는 제3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이나 기타 이익을 받는 경우 (6) 법원이나 중재재판소의 질서를 교란하고, 소송 및 중재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8)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법원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변호사가 고의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그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