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은 지명권을 행사하고, 총리는 대통령의 위탁에 따라 검찰을 동원할 권한을 행사한다. 검찰은 검찰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고 검사는 유일한 관제이다. 모든 검찰 사무는 검사 혼자 처리하고 검사는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 기능을 행사할 때 검사는 독립적이고, 검사는 맡은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장이 처리하고, 범죄 용의자의 구속과 구속 면제, 기소, 기소면제 결정은 검찰장이나 검찰원의 이름이 아니라 검찰장이 내린 것이다. 만약 감독이 상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사는 이사에게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을 뿐, 감독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
한국에서 검사가 되려면 판사나 변호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일 년에 한 번 치러진다. * * * 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1. 객관식 문제는 주로 헌법 민법형법 외국어 경제학 문화사 8 개 과정을 포함한다. 합격률은 4% 이다
2. 논문 제목 주요 시험: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합격률은 30% 입니다
3. 면접도 10-20 명을 탈락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