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사건의 속재 시범을 심화시키고 검찰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칙하는 제도를 탐구하다.
3. 검찰이 공익소송 시범 실시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행정구역 검찰원 개혁 시범을 더욱 추진한다.
4. 행정위법법률감독제도를 연구하고, 검찰 건의의 접수, 처리, 피드백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규범화하며, 민사집행활동의 범위와 절차를 보완한다. 각종 개혁의 시행을 잘 잡고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다.
이론계의 사법책임제에 대한 개념은 좁고 넓은 의미의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좁은 사법책임제는 특정 국가기관이나 특정 주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법인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의 합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사법책임제는' 판사가 재판하게 하고 판사가 책임지게 하라' 는 것이다. 판사에게 재판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주도권과 결정권을 부여하면서 사건 처리 판사가 심판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사법책임제는 법관 오안 책임 추궁을 강조하지만 오안 책임 추궁과 간단히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 핵심은 잘못된 사건 책임을 법관 행위 책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 시행 과정에서 사법의 중립과 독립을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