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본질적으로 사법권과 행정권은 다르다.
사법권과 행정권은 서로 다른 가치 목표를 추구한다. 사법권이 추구하는 가치 목표는' 정의와 효율성' 이다. 정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효율성, 이익 등 기타 가치 목표를 고려하다. 사법권과 달리 행정권이 추구하는 가치 목표는' 효율성, 질서, 정의' 로 행정효율과 질서를 추구하는 동시에 정의 등 다른 가치 목표를 병행하지만 효율성과 질서는 행정권 추구의 최우선 목표이다.
(b) 사법권과 행정권의 성격이 다르다. 사법권은 재판권으로, 소송 과정에서 법관이 사전 설정된 법률 규칙과 원칙에 따라 쌍방 당사자 간의 분쟁 사항을 심리한 다음, 결론적이고 집행적인 심판 결론을 내리고 권위 있고 최종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법권, 사법권, 사법권, 사법권, 사법권, 사법권, 사법권) 사법권은 재판권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녔으며, 법관이 각종 분쟁을 처리할 때 초탈, 정의, 중심 심판을 하여 사법권의 기본 가치 추구인 정의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권의 성격은 다르다. 행정권은 일종의 처분권이다. 즉, 행정기관은 일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자신의 일방적 의지에 따라 행정상대인에게 어떤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다. 행정기관이 행정권력과 행동을 행사할 때, 그 자체가 행정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법률관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권력은 중립적일 수 없다.
(3) 사법권과 행정권의 기능은 다르다. 사법권과 행정권의 사회적 기능은 다르다. 사법권의 기능: 첫째, 국가 강제력을 뒷받침하며, 정당한 절차를 설정하여 의무를 위반하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거나 분쟁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거나 구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이해 상충을 균형 있게 한다. 둘째, 사법권을 통해 행정권에 대한 제한과 감독을 통해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개인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의 이익과 국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설립과 행사의 주요 기능은 각종 권리에 대한 최종 구제 채널을 제공하고, 각종 국가 권력에 특별한 심사와 통제 메커니즘을 가하여 개인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법에 호소하는 기본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헌법에 의해 확립된 그 공민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호하다. 행정권의 기능은 행정주체의 행정활동을 통해 행정상대인이 자각적으로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보호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이 사회사무와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행정권력은 운행 과정에서도 시민의 개인권리 보호를 수반하지만 행정주체는 행정활동을 할 때 국익이나 공익의 대표와 화신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행정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주요 법적 기능은 국익과 공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여 국가의 행정질서가 개인의 행위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 사법권과 행정권의 운영 방식이 다르다. 사법권과 행정권의 주요 차이점은 사법권 행사가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사법권의 수동성은 사법정의의 최고가치 추구와 사법중립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법중립은 사법권의 행사가 주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 사법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치는 공정한 실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의 수동성 요구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을 어기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소송 절차를 자발적으로 시작할 수 없다. 물론 사법권 행사의 수동성은 소송이 시작될 때의 수동성에 불과하다. 사법권이 시작되면 소송에서 항상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권은 사법권의 주요 내용으로서 사법권 개시로 인한 소송법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능동적 역할을 할 것이다. 행정권은 적시에 효율적으로 행정을 실시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분명히 주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권이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 개입하다. 삼권분립을 엄격히 시행하는 나라에서도 행정권 행사는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사회복지 개선, 인민 생활수준 향상, 사회환경 통치, 각종 재해의 예방과 제거, 종합 국력 강화에 대해 모두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권과 달리 행정기관은 위법 행위와 시민의 권익 침해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 행정권 행사의 주동성과 발전성은 사회 발전의 필연이다. 이러한 필연적인 발전 추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와 좋은 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뿐만 아니라 행정권력의 확장과 확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요구하고, 행정권력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제약이 있고, 손해가 있으면 구제가 있다. 사법권의 운행 과정은 행정권을 감독하고 제한하는 과정이다.
둘째, 형식적으로 보면 행정에 비해 사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독립성. 조직기술상 사법기관은 법에만 복종하고 상급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행정수장책임제' 를 실시하고, 하급기관은 하급기관에 복종해야 하고, 1 급은 1 급에 복종해야 하며, 모든 행정인원은 결국 행정수장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동적이다. 법률 적용 활동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불기소' 이며, 사법절차의 개시는 권리자나 특정 기관의 요청이나 호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사법기관은 자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행정 기관의 행정은 왕왕 주동권을 장악한다.
(3) 협상. 법이 적용되는 과정은 다방면의 참여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형사소송에서 기소측은 변론, 질증, 대항이 필요하다. 소송에서는 원피고와 피고 사이의 협상, 협상, 토론이 필요하다. 행정 권한의 행사는 행정 기관의 명령이다.
(4) 절차. 법이 적용되는 과정은 다방면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법기관이 내린 판결은 판결의 영향을 직접 받는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로 증거와 이성적인 설득토론을 통해 이뤄져 판결의 발생을 촉진해야 한다. 행정기관도 실체법과 절차법의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지만 행정절차는 사법절차보다 훨씬 간단하다.
(5) 보편성. 사법의 과정은 법률을 이용하여 사건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을 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사법사건은 개별 사건이 보편성을 가지며 보편성은 개별 사건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의 대상은 훨씬 복잡하고 더 많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6) 궁극. 법률 적용은 분쟁과 갈등 해결의 마지막 부분이고, 법률 적용 결과는 최종 결정이다. 다른 분쟁 해결 방식에 비해 사법은 현대사회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행정처벌은 왕왕 종극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