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I. 기소
이혼 사건의 기소는 혼인관계의 한쪽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상대방과의 혼인관계 해제를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소한 쪽은 원고이고, 기소된 다른 쪽은 피고이다. 소송이 시작된 후 당사자는 법에 따라 소송권을 누리고 소송 의무를 진다.
둘째, 재판은
재판은 인민법원이 기소를 받은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모든 조사 작업의 합계를 말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재판은 예심 준비, 조정, 개정 심리의 세 단계로 나뉜다.
셋째, 판결
심리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즉시 선고된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공개적으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판결문을 내린다.
이혼 사건의 1 심 절차가 이미 끝났다. 만약 한쪽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그는 1 급 법원에 2 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