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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심문의 정의와 증인 반대심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질심문은 당사자 일방과 변호사가 법정에서 상대방의 증인이나 감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반대심문이다. 『블랙의 법 사전』에서는 이 개념을 “재판에서 증인을 심문하거나 반대측이 증인을 불러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 대질심문은 상대방의 증인에 대한 일방의 심문으로 소송에 있어 적대적인 성격을 지닌다.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피고측 증인에 대해 심문하는 것과 변호인이 검찰측 증인에 대해 심문하는 것은 모두 반대심문이지만, 검사와 변호인이 자신의 증인을 심문하는 것은 반대심문이 아닙니다. (2) 반대심문은 공격이나 반박의 성격을 지닌 반대심문이다. 조사가 지지적이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면 반대심문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3) 대질심문의 대상은 피고인, 피해자, 증인, 감정인, 심문관, 조사관, 수색·압수·기타 수사조치를 실시하는 경찰관 등 넓은 의미의 '증인'이다. (4) 반대심문은 법원에서 판사의 주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증인이나 범죄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대심문이 아니며, 검사나 변호인이 법원 밖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을 심문하는 것은 반대심문이 아니다. 2. 증인 대질심문의 목적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 선서를 하고, 위증자를 처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냈지만 법정에서의 거짓은 증언입니다. 아직도 끝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의적인 위증이 확실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증인의 기억의 오류로 인한 증언의 부정확성도 적지 않다. 이유가 무엇이든, 진실이 밝혀지려면 반드시 법정 공방과 대질심문을 통해 허위를 제거하고 진실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 반대 심문의 일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의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예: 불일치, 삭제, 축소, 실수, 서술상의 혼란); (3) 자신에게 유익한 증언을 얻는 행위(예: 다른 증인의 증언을 불신함, 자신에게 유익한 다른 증인의 증언을 확인하는 행위, 직접적으로 유익한 증언을 얻는 행위 등) .). 증인 반대심문에서 변호사는 증인이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보다는 증인을 통제하고 주장을 전개해야 합니다. 소송 실무에서 증인 대질심문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본 방법은 상대방 증언의 약점이나 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