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신문에서 경범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보조회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취소하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전과소멸제도가 없다. 이 기록들은 당사자의 일생을 수반하지만 위법범죄 기록은 누구에게도 개방되지 않는다. 사법기관이나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주관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대외적으로 제공된다. 일반 단위나 개인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법 기록은 당사자의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범죄 기록은 당사자와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지 관련 부서의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직접 자료를 얻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