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상소,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2.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3.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합니다.
4.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 서비스 자원 봉사자:
이숭토, 법학 석사, 법률사업을 좋아하며 상해시 청포구 인민법원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