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중국의 범죄 증거 시스템 개혁과 발전의 길 선택
중국의 범죄 증거 시스템 개혁과 발전의 길 선택
현재 중국 사법체제와 근무메커니즘의 개혁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개혁은 발전의 전제이며, 개혁의 기본 특징은 혁신이며, 형사증거제도의 개혁과 발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5 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형사건 심사 판단증거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과' 형사사건 배제 불법증거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하' 형사증거 두 가지 규정') 을 공동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 형사증거제도 개혁의 산물로 우리나라 형사증거제도의 발전 방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형사증거제도의 개혁, 발전, 보완이 긴 과정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더 높은 각도에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경로를 선택하여 계속 추진해야 한다. 필자는 개혁이 관념 갱신과 제도 혁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모든 개혁의 기본 경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념 갱신과 제도 혁신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인과적이다. 형사증거제도 개혁의 경우 무죄 추정, 인권보장, 절차정의 등의 관념의 쇄신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개혁의 과정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형사증거원칙과 제도의 구축이 더욱 현실적일 수 있으므로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 형사증거제도가 자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완전한 법률규범을 형성할 때 형사사법활동을 법적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주체의 행동의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념의 변화도 그 안에 있다. 이 글은 앞서 언급한 형사증거에 관한 두 가지 규정을 시각으로 증거원칙, 증거수집, 증명, 질증, 인증 등에서 제도 혁신의 내용과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중국특색 있는 형사증거제도 개혁 발전의 올바른 길을 탐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형사증거 확립에 관한 3 원칙 형사증거원칙은 형사증거제도의 개혁과 발전에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민주 문명 법치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증거제도에서 무죄 추정, 증거재판, 절차법치 3 대 원칙을 보편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이미 현대 형사증거와 전체 형사소송제도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죄 추정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사상은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했다. 근대 최초의 무죄 추정 내포를 완전히 논술한 사람은 이탈리아 계몽 형사법학자인 베카리아였다. 그는' 죄와 벌'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 "판사가 판결할 때까지는 한 사람을 범죄자라고 부를 수 없다. 그가 공공 보호를 주는 계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사회는 그의 공공 보호를 취소할 수 없다. " "범죄가 확실하지 않다면, 무고한 사람은 고문을 당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르면 그의 범죄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프랑스 대혁명의 성과로서 1789' 인권선언' 은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고전적인 표현을 한 최초의 법률 문서이다. 200 여 년 동안 무죄 추정의 내포와 외연이 확대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형사소송 원칙이 헌법 원칙으로 상승하면서 인권보장의 가치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철율이며 인권보장을 실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다. " [2] 형사증거원칙으로서 무죄 추정의 가치는 주로 파생규칙에 반영된다. 학계에서 인정하는 파생 규칙은 세 가지가 있다: (1)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책임은 고소측이 부담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고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침묵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3) 피고인이 유죄인지, 죄형법의 경중을 의심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196 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3 조 12 조와 162 조는 무죄 추정 원칙을 확립했다고 생각하지만, 조문 내용은 완전하지 않다. 특히 이 세 가지 파생규칙. 법적 규정뿐 아니라 피고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는 등 상충되는 규정까지 있다. 이 때문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무죄 추정 원칙을 관철하는 데 철저하지 않아 이후 사법실천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거듭 금지하고, 심각할 때 억울한 거짓 사건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허난 Zhao zuohai 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형사증거 두 가지 규정' 의 출범은 우리나라 형사증거제도의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했지만, 이 두 가지 규정은 단지 근본을 치료하지 않을 뿐이다. 하나는 두 가지 규정의 내용이며 많은 보존과 융합이 있다. 둘째, 효력 등급이 낮고 일반 규범성 문건에 속하며 법적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과 교훈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무죄 추정 원칙과 파생 규칙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완전한 규정을 만들어 형사증거제도 전체에 대한 중요한 지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증거 심판 원칙. 증거심판 원칙이란 형사소송에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 판결하고 양형해야 하며 증거나 증거 부족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증거재판 원칙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가 소송의 초석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입건, 수사, 기소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송 활동이 증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추진된다. 어떤 사건이든 과거에 발생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고 명확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판단의 원칙에 부합하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1979 반포 시행 이후 증거심판 원칙의 정신이 지도 원칙, 소송 절차, 기본제도의 규범에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말해야 하지만, 우리는 증거심판 원칙을 공개적으로 확립하지 않고, 많은 비과학적이고 불완전한 규정이 있다. 기쁘게도 형사증거의 두 가지 규정 중 하나인' 사형사건 심사 판단증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하' 사형사건 증거규정') 제 2 조는' 사건 사실은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한다' 는 요구를 분명히 제시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의 심화이다. 나는 미래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증거재판 원칙이 기본법에서 정식으로 확립되고 모든 사건에서 준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절차 적 법치의 원칙. 절차법치원칙은 형사소송절차 건설이 완비된 법률형태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명 공정한 절차법치정신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형사소송제도의 구축에서 증거제도 기준은 그 영혼과 핵심이다. 현대 증거 제도가 없으면 민주주의, 문명, 합법적인 소송 절차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소송 절차는 단지 법률제도 형식의 아름다운 껍데기일 뿐이다. 한편, 절차법치원칙은 의미가 크며 사법공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기소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원들이 증거를 수집, 고정, 보존, 심사, 판단할 때 법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심각한 절차 위반은 사법노동자 개인의 책임을 추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실패까지 초래하고 피고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증거 두 가지 규정' 의 출범은 우리 나라 증거입법이 불법 증거 배제, 심사 판단 증거 등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고 말해야 하지만, 이 두 조항의 내용과 역할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미래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절차법치원칙을 확립하고 이 원칙의 정신에 따라 중국특색 있는 현대형사소송과 형사증거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증명 활동의 내적 논리적 관계에 따르면 사법증명은 주로 증거, 증거 제시, 품질증, 인증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형사증거제도의 건설과 사법증명 활동은 반드시 형사증거 3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의 거시적 지도 하에서만 통일된 증거 수집, 증명, 품질증, 인증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연이은 사법증명 고리에서 각 고리는 후자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후자는 전자의 심화와 운용, 유기적 연결, 고리가 맞물려 증거 운용의 사슬을 형성한다. 형사증거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별하고 선별해야 결국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형사증거제도 개혁은 기본원칙 구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 증거 제시, 품질증, 인증 등 제도에도 착실해야 한다. 무죄 추정, 증거재판, 절차법치 3 대 원칙에 근거하여 증거 수집, 증명, 질증, 인증의 제도 혁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증거 수집의 제도 혁신은 사법증명의 첫 번째 부분이며, 증거가 소송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 열어야 할 첫 번째 문이다. 형사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자연상태에서 법률상태로의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소송궤도에 포함되지 않은 증거는 증거법이 통상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형사증거 3 원칙의 요구에 따르면, 증거가 제때, 불충분하거나, 표준화되지 않거나, 심지어 불법이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다면,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후속 소송이 전혀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치' 교묘한 여자가 쌀이 없는 밥을 짓기 어렵다' 는 것과 같다. 증거가 소송 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3 조는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지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고 충분한 제도적 보장이 부족해 사법실천에서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증거 수집은 주로 공안과 사법기관에 의존한다. 형사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주로 사건의 수사 단계에 있으며, 수사활동은 형사사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증거가 확실하고 규범적이며 합법적인지 여부는 주로 수사 단계의 업무에 달려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 섹션에서는 조사 증거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술하였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서 증거수집제도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단편적이지만 점차 체계화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43 조와 제 45 조는 증거수집제도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하였다. 전자에 따르면 공안사법인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상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후자는 공안 사법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유형의 증거 수집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범죄 용의자 심문, 증인 문의, 검사, 검사, 수색, 압류, 식별 등 다양한 수사조치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관련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관련 사법해석은 몇 가지 중요한 증거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것"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