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법률 용어에서 법원이 판결서에 근거하여 쓴 문서를 가리킨다. 민사판결서, 형사판결서, 행정판결서, 형사부민판결서 등 법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응용문체입니다. 민사판결에는 1 심 민사판결, 2 심 민사판결, 심판감독 민사판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제 1 심 절차 민사판결문, 일명 민사1 심 판결문은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 또는 간이 1 심 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사사건과 경제분쟁을 심리한 후 사건 실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서면 결정이다.
2 심 절차 민사판결, 일명 2 심 민사판결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1 심 법원 민사판결에 항소한 민사사건이나 경제분쟁 사건이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후 법에 따라 1 심 민사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서면 결정을 내린다.
재판 감독 절차 민사판결문은 재심 민사판결이라고도 한다. 인민법원이 본원이나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한 민사판결, 조정서에 실수가 있거나 인민검찰원의 항의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후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재확인한 서면 결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현지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하고 현지 공용어로 판결서, 공고 및 기타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