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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의 최종 판결
201111 쓰촨 성 고등인민법원 최종심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이빈시 중급인민법원이 2009 년 6 월 24 일 한 오용범 강도죄, 고의적 살인죄 수죄, 처벌에 대한 형사판결을 유지해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종신형을 박탈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쓰촨 성 고등인민법원은 원심 피고인 오용이 총을 들고 군사기관, 정부기관을 공격하고 사회적 영향을 조성하고 무고한 어린이와 전우를 살해하며 두 사람이 사망하고 한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용은 다른 사람들과 여러 차례 총을 들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강탈해 강도 액수가 컸다. 그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은 특히 심각하고, 범죄 줄거리는 특히 열악하며, 범죄는 매우 심각하다. 1 심 원판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최종심판결을 내렸다.

2009 년 6 월 24 일 오전 165438+2009 년 10 월 24 일 쓰촨 성 이빈시 중급인민법원은 범죄 용의자 오용 강도 톨게이트 총살 보초병 사건을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이빈중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사실, 성격, 줄거리 및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오용범강도죄, 고의적 살인죄를 선고하고 사형 집행을 결정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오용이 쓰촨 내이 고속도로 유료북역, 내이 고속도로 유료남역 낮 복면 총기 강도 사건의 주요 범죄 용의자로 밝혀졌다. 2003 년 9 월, 6 월약 13 시쯤 오용은 이빈 위성 관측소에 가서 보초병 장모모모모모씨를 향해 총을 쏜 뒤 보초병에게 모모모모모씨를 쏴서 현장을 탈출했다.

법의학의 검진을 거쳐 보초병 장모씨는 중상을 입었다. 2003 년 6 월 5438+ 10 월 2 일 오전 오용은 화약총 몇 자루, 수제 뇌관, 화약 등을 이빈시 인민정부 밖에서 기다려 정부 직원을 공격하려 했다. 13 시쯤 오용은 보안양을 가까이서 사살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법원은 또한 오용이 범죄 용의자 장자순과 함께 2008 년 6 월 1 1 일 오후 4 시 네이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빈 북역에 뛰어들어 현금 16000 여원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9 년 2 월 23 일 밤 16: 26, 오용은 범죄 용의자 당덕복, 위 화약총, 칼을 내이 고속도로 이빈 남역 톨게이트에 들이닥쳐 현금 49,000 여원을 빼앗았다. 게다가, 오용은 곽효명 살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오용은 상술한 범죄 사실을 기탄없이 자백했다.